하나은행이 임대인이라면 가입해야하는 전세보험 상품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HUG 임대보증금보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입자가 임대주택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개인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험 상품이다.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가입할 수 있다.
HUG 임대보증금 상품에 가입하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진다.
하나은행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HUG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을 가입한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세계상품권 2만원권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9월 말까지 진행되며, 'HUG 임대보증금보증' 상품 가입 후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 하나은행에서 가입 가능한 보증 대상 주택은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연립, 다세대주택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개인임대사업자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험 상품을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며 "개인임대사업자 손님의 편의성 증진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