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만든 하이패스 구역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7년 8월말 하이패스 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212건으로 사망 6명, 부상 7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들 사고 대부분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좁은 진입로를 통과하다가 구조물이나 다른 차량과 부딪혀서 일어났다.
하이패스 구간의 경우 시속 30㎞로 최고속도 제한을 두고 있지만, 단순 권고사항일 뿐 규제가 따르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차량 통행이 집중되는 요금소 부근에서는 차량이 단속 사실을 알고 급제동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의 이동식 카메라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한국도로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과 차량의 평균 속도는 시속 49.8㎞로, 전체의 85%는 규정속도(시속 30㎞)의 두 배가 넘는 평균 66㎞의 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에서는 하이패스 구간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 대신 노면 그루빙(노면에 홈을 파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방법), 차로규제봉 등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하이패스 구역 내 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현재의 하이패스 구간 내 제한 속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 최저속도가 50㎞인 만큼 안전을 고려하더라도 현행 30㎞ 속도제한은 과한 수준이며, 고속도로 최고속도가 보통 100㎞ 이상인데 한순간 30㎞ 이하로 급격히 감속하게 되면 오히려 뒤차와 충돌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하이패스 구간 내 제한 속도를 현실화하고, 감속 의무 구간의 확장과 과속방지턱 설치 등의 실효적인 차량속도 저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