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료 중.
#1 직장인 윤모씨는 회사 동료가 전해준 정보에 솔깃해 코스닥 상장사 A기업에 3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기업이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 되면서 투자자금을 모두 날리고 말았다. 윤씨는 A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재무 상태는 양호한지 등의 기초적인 내용도 살펴보지 않고 지인의 말만 듣고 투자한 것이다.
#2 자영업자 김모씨는 활동 중인 인터넷 주식동호회 카페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B기업(비상장회사)에 투자하면 상장 후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회사의 광고를 봤다. 이후 5000만원을 투자한 김씨 역시 광고만 믿었다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투자실패 사례들이다. 지인의 추천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호재 정보만 믿고 투자하는 것은 수익은 커녕 원금을 날리기 십상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사례에 대처할 수 있는 '금융꿀팁(실용금융정보)'으로 주식이나 채권 투자 전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를 통해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소개했다.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에는 해당 기업의 투자 위험요소 등 투자 결정을 위해 알아야 할 필수요소가 담겨 있다. 때문에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투자할 기업의 옥석을 가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사업보고서는 상장법인 등이 매 사업연도와 분·반기말을 기준으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공시하는 서류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권신고서는 불특정다수의 투자자(50인 이상)에게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이 해당 증권의 내용과 기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공시하는 서류다. 이 역시 금감원 공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감원이 제안한 5가지 꼭 확인 할 내용 중 첫 번째는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조심해야 한다.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자금 유입과 사업 확대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변경이 너무 잦은 회사는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비율이 13%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 106곳 중 절반 이상인 54곳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 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최대주주 변동 내용은 사업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코너의 '최대주주 변동현황'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98곳 중 25곳은 대표이사나 임원 등의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돼 공시된바 있다. 이는 사업보고서의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항목의 '제재현황'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 번째로 '사모방식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에 대한 투자는 피하는 게 좋다. 공모 실적이 저조하고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으면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까다로운 공모 방식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도 상장폐지 사유 등이 발생한 기업의 자금조달 현황에 따르면 사모비중이 81.6%로 공모비중 18.4%보다 컸다. 이 내용은 사업보고서의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항목의 '직접금융자금의 사용' 또는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향후 사업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크다.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 26곳의 부채비율(226.5%)과 당기순이익(-122억원)은 전체 상장법인 평균(79.6%, 282억원)에 비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신고서가 1차례 정정된 경우는 노란색, 2회 이상 정정된 경우는 빨간색으로 '핵심투자위험 알림문'이 표시되고 정정 내용은 굵은 활자체로 표시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 주식투자 권유'는 주의해야 한다. 일례로 비상장법인 A사는 '쓰레기로 경유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인터넷 블로그 및 주식동호회 카페 등을 통해 투자를 권유했다. 또 다른 비상장법인 B사는 투자설명회를 열고 '해외 금광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어 장래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주당 1만원에 20억원 상당의 주식투자 모집을 추진한바 있다.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내세우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일단 사기일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 특히,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 법인은 실체가 불분명한 만큼 한층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상장 회사가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 등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