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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등 'MSG 무첨가'대신 HVP 첨가…'꼼수' 마케팅 논란

기사입력| 2015-02-27 09:29:00
화학조미료의 대명사격인 MSG(L-글루탐산일나트륨) 무(無)첨가라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또 다른 화학조미료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섭취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의 'MSG 무첨가'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가 논란을 낳고 있다. 12개 제품 중 총 8개 제품에서 MSG 대신 감칠맛을 내는 HVP(hydrolyzed vegetable protein:식물성 단백질 가수분해물)성분이 검출됐다. 샘표 요리에센스 연두, CJ 비빔된장양념, 동원 엄마는 초밥의 달인, 대림 삼채 물만두 등이 문제의 제품. 특히 풀무원은 베트남 쌀국수, 새콤달콤 유부초밥, 가쓰오우동, 직화짜장면 등 4개나 되는 제품에서 HVP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HVP 생산과정 중 유해 물질 나와"

이번 조사를 진행한 소비자와함께의 박명희 대표는 "식품업계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무첨가, 마이너스 마케팅 등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식품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방해하며,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며 "이번 결과가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이용한 마케팅을 활발히 진행해 온 식품업계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에 풀무원을 비롯한 관련 업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첨가물공전'에 식품첨가물인 MSG와 달리 HVP는 '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HVP는 과연 안전한 것일까. 식물성 단백질 가수분해물의 약자인 HVP는 단백질원료를 산으로 가수분해해 아미노산으로 한 조미액으로 향미증진 기능을 한다.

현재 식약처는 HVP 자체는 인체에 크게 해롭지 않다는 견해인데, 소비자와함께 등 시민단체의 시각은 다르다. HVP라는 성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MCPD)이라는 물질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이 성분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과 생식 기능 장애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식품첨가물전문위원회(JECFA)는 1993년 이미 MCPD를 '불임 및 발암 가능성이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로 규정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3년 '발암가능물질'로 규정했고.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품을 통해 장기간 대량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2007년 우리나라 사람들이 MCPD에 노출되는 양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고, 업계 또한 "HVP 자체가 극소량이므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 반응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MSG가 안 들어갔다고 표시한 제품을 일부러 찾아온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행태 아니냐"는 불만을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MSG 대신 HVP… 풀무원의 '바른 먹거리'?

일본과 미국에서는 식품 안전의 중요 이슈를 유해균에 의한 식중독으로 뽑고 있다. 이에 반해 2013년 한국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요 이슈 1위에 식품첨가물이 올라있다. 그만큼 한국소비자들은 식품 재료나 첨가물에 대해 민감하다.

더욱이 풀무원은 '바른 먹거리' 캠페인을 통해 '식품 첨가물 바로 알기' 운동 등을 꾸준히 펼쳐왔다. 그 어느 식음료업체보다 식품 성분에 대한 교육과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해왔다. 남승우 풀무원 사장 또한 홈페이지에도 '합성보존료와 합성착색제, MSG를 사용하지 않는 3무 원칙'을 기업 철학으로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HVP 논란은 소비자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이슈로 다가온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MSG를 화학조미료의 총칭으로 알고 있어 마치 어떤 조미료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MSG 무첨가라는 풀무원 등의 광고가 소비자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풀무원은 "무첨가 원칙은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좋은 원료를 이용해 자연의 맛을 내기 위해 가능한 식품첨가물 사용을 억제하고 이 같은 노력에 대해 소비자와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첨가를 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MSG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해 의견을 수렴했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3~4월 고시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하반기께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무MSG'를 표방한 제품은 유통기한 등을 고려해 2016년까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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