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산업은행, 유병언 일가 기업 대출 회수할 수 있을까?
기사입력| 2014-05-12 11:15:51
금융감독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기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대출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은행은 세월호 참사를 빚은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천해지와 아해 등 유벙언 일가 기업에 총 612억원을 대출해준 상태다. 이는 유병언 일가 기업에 대한 금융권 대출 중 최대 규모로, 유병언 일가 기업이 재기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과연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유병언 일가 기업에 이 정도의 금융지원을 해줘야 했는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대출과정에서 유병언 일가 기업의 여러가지 경영상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지 않은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검찰이 현재 유병언 일가 기업의 대규모 탈세혐의 등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산업은행의 대출금 회수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유병언 일가 기업들이 국민적 지탄을 받으면서 경영난도 예상돼 산업은행의 대출금 회수에는 이래저래 빨간 불이 켜졌다.
우선 산업은행의 세월호 담보대출 100억원의 회수가 여의치 않아 보인다.
산업은행은 침몰한 세월호의 선박보험에 대해 질권설정을 해놓았기에 대출금 회수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선체에 대해 메리츠화재 78억원, 한국해운조합 36억원 등 총 114억원 규모의 보험을 들어놓았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청해진해운에 소송을 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해상 고유의 위험이 아니라 불법개조나 과실 등으로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도 있다. 세월호 침몰원인으로도 선박의 구조변경과 과적선적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 검경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세월호는 적재화물과 관련, 적정무게인 987t보다 3배가량 많은 3608t을 실었다. 또 청해진해운은 2년 전 일본에서 들여온 세월호를 무리하게 증축해 탑승정원을 116명 늘려 배의 복원력에 문제를 야기시켰다.
산업은행이 부채비율이 높은 청해진해운에 대출을 해준 것 자체도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2010년 청해진해운의 부채비율은 210%였고 2013년에는 278%로 증가했다.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심사 시 마지노선으로 평가하는 부채비율 200%를 넘겼다.
그럼에도 청해진해운은 지난 2012년 세월호를 구입하면서 산업은행으로부터 78억원을 대출받은데 이어 2013년에도 20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청해진해운 등에 대한 대출은 회사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 세월호만 하더라도 감정평가액이 168억원이 나왔고 그 중 100억원만 대출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산업은행 측은 또 유병언 일가에 대한 금융지원의 도덕적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출을 취급할 당시 해당 회사들의 종교적 상황까지 폭 넓게 알기는 힘든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3년 만에 1조4000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유병언 일가에 대한 대출 악재가 불거지면서 올해 흑자경영 계획도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태다. 산업은행은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88년 4조8894억원, 2000년에는 대우그룹 경영난 여파로 1조39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국책은행이어서 국민세금으로 산업은행의 적자를 메워줬다.
산업은행이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STX그룹의 주채권은행으로서 상당액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했고 자회사인 대우건설의 지분법 평가손실 등도 반영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의 적자가 지속되면 결국 국민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산업은행의 이번 유병언 일가에 대한 적정대출 여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