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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종합건설, 늦장 공사에 과장 광고 논란…법적 다툼도 예고

기사입력| 2018-12-12 07:58:43
서해종합건설 등이 인천 연수구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영어체험센터 및 어린이집.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상황이다. 사진제공=연수구청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비난을 받았던 중견건설사 서해종합건설(이하 서해건설)이 이번에는 '허위' 상가 분양과 '늑장' 기부채납 등으로 잡음을 내고 있다.

경기 의왕시에 조성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를 분양 홍보할 당시와 실제 면적이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는가하면 인천 연수구에서는 당초 약속과 달리 어린이집 기부채납이 늦어지면서 법적 다툼을 벌일 상황인 것.

이런 가운데 서해건설측은 문제해결을 위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종합건설 시공평가순위 48위인 서해건설은 지난해 6640억원의 매출과 61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분양 홍보때와 다른 상가 면적…과장 광고 의혹"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해건설은 의왕시 오전동에서 분양한 서해그랑블 주상복합아파트내 상가 분양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일부 상가 분양자들이 "지난 2015년 분양 당시와 실제 면적이 차이가 난다"며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 이들은 서해그랑블 모델하우스에서 스타스퀘어 상가 분양을 권유받고 전용면적 9.85평(32.57㎡)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분양 가격은 평당 1916만원.

그런데 일부 분양자들이 올해 7월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실면적을 확인한 결과, 분양 당시 유인물에 표시됐던 것과 달리 실평수가 8.82평(29.36㎡)에 불과했다. 이들은 "분양 유인물에는 면적이 '평' 단위로 표시돼 있었고, 계약서에는 제곱미터(㎡)로 표시돼 있어서 면적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며 분양면적 과장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분양자들은 의왕시에 관련 민원을 제기했고, 현재 경찰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시청 관계자는 "해당 문제와 관련해 분양자들의 민원이 여러 건 있었다"며 "해당 건축 승인 자료 등을 분양자들에게 공개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현재 1층 일반 상가 74실 가운데 분양 유인물과 실제 계약서의 계약면적이 다른 곳은 33실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서해건설측은 이와 관련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앞서 이곳 서해그랑블 주상복합아파트는 수차례 입주지연으로 입주예정자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당초 9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공사 마무리가 늦어지면서 올해 상반기에 10월로 한 차례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연되면서 11월말이 되어서야 입주가 시작됐다. 의왕시에 따르면 시공사인 서해건설은 지난달 14일 주상복합아파트(536세대) 준공서류를 접수, 22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현재 아파트 입주민들은 서해건설측에 입주지연에 따른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어린이집 기부채납도 '늑장'…구청 "허위광고로 입주민 기만"

뿐만 아니라 서해건설은 영어체험센터 및 어린이집 기부채납이 늦어지면서 인천 연수구와 법정 다툼을 앞두고 있다. 이로 인해 허위 과장 광고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연수구는 지난달 19일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및 어린이집 기부채납 지연에 따라 서해건설과 조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또한 연수구는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건설사와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이나 업무방해 고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구에 따르면 구와 서해건설, 조합 측은 지난 2016년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학교용지가 공공주택용지로 변경되면서 발생한 토지가격 상승분에 대해 사업자가 영어체험센터 등을 건립해 연수구에 기부채납하기로 3자간 협약을 맺었다. 당초 약속된 영어체험센터 및 어린이집은 도시개발사업지구 공공용시설에 연면적 5662㎡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내년 3월 개원할 예정이었다.

영어체험센터 등의 준공 시기는 공공주택 입주일 이전으로 하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과 함께 건립비용 초과분에 대해서도 조합과 건설사측이 책임진다는 내용이었다는 게 연수구의 설명이다.

하지만 조합과 서해건설측은 공사 준공일을 한 차례 연기했는가하면 공사 준공과 사용승인처리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을 고의로 지연해 왔다고 연수구는 주장했다. 현재는 전기공급 등도 되지 않아 내부시설 공사도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개원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연수구는 아파트 분양 당시 서해건설측이 영어체험센터와 구립어린이집 개원을 홍보하는 등 허위광고로 입주민들을 기만했다는 입장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서해건설이) 어린이집 등원을 앞둔 부모들을 볼모로 구민과의 약속과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며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결정이 나면 구가 소유권을 직권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서해건설 관계자는 "구청·조합과 접촉, 긴밀하게 협의 중이며 조만간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해명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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