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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물차 차주들 '뿔났다'…벤츠트럭 이어 만트럭 소유주들도 소송 제기

기사입력| 2018-07-20 09:48:36
메르세데스-벤츠 트럭의 대표모델 악트로스
수입 화물차 소유주들이 차량 결함을 주장하며 연이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만트럭 소유주 72명은 만트럭버스코리아를 상대로 오는 23일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소유주들은 "만트럭에 안전과 관련된 여러 하자가 있으며, 여러차례 수리와 부품 교환을 했지만 같은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면서 "만트럭버스코리아측이 이같은 결함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자 관련 수리 기간이 길어 트럭을 운행할 수 없는 날이 많아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차량 환불액 중 일부인 각 500만원 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만트럭의 다양한 결함 및 하자 등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핸들(운전대) 조향 장치에 하자가 있어 핸들을 틀어도 운전자가 의도한 방향대로 트럭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풋브레이크(브레이크 페달)와 함께 트럭의 제동을 담당하는 장치인 워터리타더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워터리타더가 오일로 작동하던 기존 방식에서 냉각수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나서부터 트럭 엔진에 녹이 생기고 녹가루가 떨어져나와 어려 부품이 고장 났다는 것이다.

2016년 7월 25.5t의 만덤프트럭을 구매해 운행중인 A씨는 "올해 엔진 교환·수리를 받다가 엔진내 녹 발생 사실을 알게 됐다"며 "온라인 차주 모임 게시판에도 이와 동일한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밖에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변속기어가 주행모드에서 중립(N)모드로 자동으로 바뀌거나, 지속적인 진동과 충돌로 냉각수 호스에 구멍이 생긴다는 내용도 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소유주들의 불만에 만트럭버스코리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조사 중이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외부 기관에 맡겨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메르세데스-벤츠 트럭 소유주들도 변속 불량과 조향 장치 하자 등 잦은 차량 결함을 항의하며 집단 소송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벤츠 트럭 소유주 48명은 차량 결함으로 신체적·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피고는 독일 다임러AG 본사와 국내 수입·판매사인 다임러트럭코리아다.

원고측인 소유주들은 소장에서 "벤츠 트럭에 안전과 관련된 여러 하자가 있으며, 수차례 수리와 부품 교환을 했음에도 같은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자 관련 수리 기간이 길어 트럭을 운행할 수 없는 날이 많아 손해를 입었고 운전 때마다 불안해 정신적 피해도 봤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한편, 벤츠·만 등 수입 화물차 소유주 200여명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정문 앞에서 차량 결함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연대집회를 열 예정이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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