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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해주면 CCTV·LED광고판 거의 공짜"…자영업자 상대 할부거래 사기 기승

기사입력| 2017-12-03 14:47:53
광고·판촉을 해주면 LED광고판이나 CCTV를 '사실상 공짜'로 달아주겠다며 할부거래를 하게 한 뒤 잠적하는 사기가 기승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광고·판촉 할인권'을 비치하거나 LED전광판을 설치해 여러 상품을 광고해주면 LED전광판과 CCTV 대금 대부분을 지원금으로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해 수백만원대 할부금융계약을 하게 한 뒤 잠적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판매업자들이 한두달 뒤 잠적한 이후 캐피탈사는 '할부금 지원 이면계약은 자사와 관계없다'며 잔여 할부금 전액을 차질없이 납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들 판매업자가 영세사업자들의 어려운 영업상황을 이용, 바쁜 시간대에 제대로 생각할 겨를을 주지않고 LED전광판이나 CCTV 등이 영업에 큰 도움을 준다는 식으로 현혹한 뒤 공짜심리를 이용하는 게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벤트 당첨', '우수회원(VIP)혜택' 등과 같은 솔깃한 말로 유인하면서 사실상 공짜로 상품을 사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수법은 사기성 판매술책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상행위를 위해 물품을 사는 사업자는 일반소비자와 달리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과 항변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점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렌털계약서나 할부계약서 등 기본적 계약서와 별도로 판매업자가 확인서나 각서 등을 작성해주면서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이 사실을 캐피탈사에는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캐피탈사 직원이 녹취목적으로 전화상 할부금융계약 내용을 설명할 때 판매업자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답변해야 사기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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