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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계속된 롯데vs신세계 '인천대전', 14일 최종 판결…승자는 누구?

기사입력| 2017-11-14 08:13:43
지난 5년간 계속되어온 국내 유통업계 1·2위인 롯데와 신세계의 '인천대전'이 드디어 14일 막을 내린다.

롯데와 신세계는 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의 영업권을 두고 지난 2012년부터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을 펼쳐왔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민사3부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관한 최종 판결을 14일 오전 10시에 내릴 예정이다.

이날 판결 결과에 따라 인천지역 상권이 재편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업계의 이목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나가라"는 롯데 vs "못나간다"는 신세계

13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남구 관교동의 인천터미널 일대는 신세계가 지난 20년간 공들여 키운 인천 최대 상권이다. 신세계는 1997년 남구 용현동에 있던 버스터미널을 현 위치로 이전함과 동시에 터미널 부지를 20년 장기 임차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개관하면서 인천에 상륙했다.

하지만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롯데쇼핑과 신세계가 최종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인천시는 원래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가 아닌 롯데쇼핑과 계약을 맺은 것.

이에 신세계는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고, 신세계가 상고해 14일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애초 신세계와 인천시가 맺은 임차계약 만료 시한이 오는 19일이어서 새 건물주인 롯데는 날짜에 맞춰 영업장을 비워달라고 신세계에 요구해왔지만, 신세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판결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롯데백화점 측은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대법원이 1·2심과 같은 판결을 내릴 경우 신세계가 더 버틸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신세계, 증축 매장 2031년까지 임차…한 지붕 두 백화점 되나?

이처럼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터미널에 집착하는 이유는 한 마디로 '돈이 되기 때문'이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연매출 8000억원대로 강남점, 센텀시티점, 본점에 이은 매출 4위의 알짜배기 점포다. 더욱이 최근 백화점업계의 기존점 매출이 뒷걸음질하는 상황에서 신규로 점포를 낼만한 부지 또한 마땅치 않다는 것이 롯데나 신세계의 집착을 더욱 키우고 있다.

실제로 백화점의 경우 도시규모가 최소 인구 50만명 이상이 돼야 출점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런 조건을 갖춘 지역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이에 롯데쇼핑은 올해 인천터미널 한 곳만 출점하려 했는데 신세계가 나가지 않을 경우 올해 단 한 곳의 점포도 내지 못하게 된다. 신세계 역시 인천점을 포기할 경우 당장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14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신세계는 지난 2011년 1450억원을 투자해 터미널 부지에 1만7520㎡의 매장을 증축했고 자동차 870여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도 세웠다. 새로 증축한 매장 면적은 전체 매장 면적의 27%에 달한다.

신세계는 이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며 2031년까지 20년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신세계는 2011년 증축한 매장과 주차타워에서는 앞으로 14년간 더 영업할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롯데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한 터미널 안에서 롯데와 신세계 두 백화점이 나란히 영업하는 '한 지붕 두 백화점'의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로 신세계의 임대 계약이 예정대로 종료되더라도 신세계는 증축한 부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기존 백화점과 증축된 백화점이 하나의 백화점처럼 연결돼 있는 마당에 롯데와 '한 지붕 두 집' 살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니 결국은 협상을 통해 적당한 가격을 받고 팔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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