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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리비 담합' 18억 제재…벤츠코리아 "법적 대응"

기사입력| 2017-09-26 15:29:29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리비를 담합했다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1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자 벤츠코리아는 이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벤츠 공식 딜러사와 이를 주도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총 17억8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임이란 차량 정비나 수리에 든 시간에 따라 청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격을 담합한 벤츠 딜러사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 회사다.

국내 벤츠 차량은 벤츠코리아가 수입한 차를 공식 딜러사에게 공급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하는 형태로 유통되고 있으며 차량 정비도 벤츠코리아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딜러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다.

조사결과 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상반기 한성자동차 사무실,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딜러사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정기 점검, 일반 수리 등의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차주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 청구 계정은 지급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C, V, W, F로 나뉜다. V계정은 협상력이 강한 보험사 등을 통해 들어온 차량 수리 공임이며 W계정은 보증수리 등을 의미한다.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쯤부터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면서,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 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게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벤츠코리아는 2009년 5월 말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공임 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공표했다.

이후 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6월에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8개 딜러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수리 서비스업을 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 벤츠코리아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 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벤츠코리아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벤츠코리아와 다임러 본사는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는 것이다.

벤츠코리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하였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격이 아닌 거주지 근접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서비스센터의 선택을 결정한다. 따라서 전국의 공식 서비스센터간 반경쟁적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벤츠코리아는 향후 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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