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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가족 합산 안 돼"…관세청, 황금연휴 면세범위 초과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17-09-26 14:49:53
관세청은 헷갈리기 쉬운 여행자 면세범위 사례를 모아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여행자 면세상식 OX 퀴즈 30'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해외여행정보 통합사이트인 투어패스에 실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여행자들은 국내외 면세점을 포함해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의 합계액이 600달러가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추가로 주류는 1병(1ℓ이하이면서 400달러 미만),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까지 별도 면세된다. 이를 넘으면 모두 신고해야 된다.

또한 가족끼리라도 면세범위를 합산할 수 없다. 예컨대 2인 동반 가족이 1000달러짜리 가방 1개를 반입하려면 1인 기준 600달러를 초과하는 400달러에 대해 과세 된다. 2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면세범위가 1200달러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담배를 3보루, 위스키 3병을 산 경우에는 담배 1보루, 위스키 1병까지만 면세되고 이를 초과한 담배 2보루, 위스키 2병은 과세된다. 단, 술 1병이라고 하더라도 1ℓ, 500달러짜리라면 면세범위를 넘기 때문에 500달러 전체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한다. 단,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담배는 면세범위 안에 있더라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의 지인에게서 받은 선물 역시 600달러를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입국할 때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하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된다. 예를 들어 1570달러짜리 A사 가방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31만원(가산세 40%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진신고하는 경우 15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한편 관세청은 추석 황금연휴 기간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는 만큼 면세범위 초과 물품 반입 역시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30% 늘리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 여행자를 전수 검사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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