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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다방·방콜, '미끼·허위' 부동산 매물 삭제해야

기사입력| 2017-05-14 14:35:39
출처=공정위
앞으로 '미끼 매물'에 대해 부동산 중개 앱 사업자는 반드시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과 관련해 직방·다방·방콜 등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각각 ㈜직방, ㈜스테이션3, 부동산114㈜ 등이 운영하고 있으며, 모바일 부동산 중개 시장 점유율 합계가 90% 이상이다.

공정위는 회원이 앱에 등록한 매물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에 대해 앱 사업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약관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신고받은 허위 매물 정보를 관리자가 삭제하도록 하는 등 관리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또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약관이 사업자의 고의 과실 등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전했다.

즉 사업자는 서비스 관리 책임자로서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신고 받은 허위매물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앱을 통해 매물을 검색하는 사용자들은 게시물이 앱 사업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고실·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은 중단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도록 개선됐다.

이전까지 회원이 등록한 매물 정보를 별도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반드시 개별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사전 통지 없이 회원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전에 통지해 문제가 된 사항을 고칠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한 직방과 방콜에서 시행해 온 약관인 '회원이 부동산 계약과정에서 약관이나 법을 위반해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회원이 자신의 비용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이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 또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공정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다방과 방콜의 약관인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가지도록 한 조항'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작성자에게 귀속하도록 수정됐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사업자들이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스스로 고쳤다고 설명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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