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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율차 11대, 9개월간 2만6천㎞ '무사고' 기록 중

기사입력| 2016-12-26 14:51:00
국내에서 임시운행이 허가된 자율주행차 11대가 지난달까지 2만6000㎞를 '무사고'로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첫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가 발급된 3월 4일부터 11월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서울대, 한양대, 교통안전공단 등 6개 기관이 임시운행을 허가받은 자율차 11대가 자율주행상태로 2만6000㎞를 달렸으며 주행 도중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탑승자가 자율주행 중인 차량을 수동으로 전환해 직접 운전한 사례는 10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차 앞으로 차량이 끼어들거나 도로공사로 차선이 지워진 구간에 진입한 경우 등이었다.

이날 국토부는 자율차 주행실적과 함께 국민 700명과 자율차 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자율차 윤리 및 수용성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자율차에 탑승해본 전문가의 94%가 '3단계 자율차'가 상용화했을 때 이용하겠다고 답해 자율차를 타보지 못한 전문가(54%)와 일반 국민(54%)보다 자율차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3단계 자율차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 제한된 조건에서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돌발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는 운전자의 대응이 요구되는 수준이다.

완전한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4단계 자율차로 질문대상을 바꿨을 때도 자율차를 이용해본 전문가의 82%가 상용화되면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미탑승 전문가는 30%, 일반 국민은 52%가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율차 교통사고 때의 책임 소재에 대해선 자율차 운영자가 져야 한다는 답변이 전문가(44%)와 일반인(38%) 구분 없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제작사가 책임지거나 운영자·제작사 등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답이 많았고 탑승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답은 가장 적었다.

무인 자율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책임자는 제작사, 소유자, 공동책임 순으로 많이 꼽혔다.

이번 조사에서 자율차 운행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 일반 국민은 '시스템 고장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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