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하고도 '친환경·고성능'으로 허위 광고한 폭스바겐 한국법인에 373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고 동시에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디젤차량을 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AVK와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폭스바겐 본사) 등 2개 법인과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AVK,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악티엔게젤샤프트(아우디 본사) 등에 시정·공표명령을 내렸다.
고발 대상 임원은 안드레 콘스브루크 전 AVK 대표이사,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현 AVK 대표이사, 트레버힐 전 AVK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현 AVK 총괄대표, 박동훈 전 AVK 사장 등이다.
아우디 본사는 AVK 주식 100%를, 폭스바겐 본사는 아우디 본사의 지분 99.55%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AVK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증시험 때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작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차량에 장착하고도 마치 평소 때에도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어느정도 감소하지만, 출력이 줄고 연료가 추가로 소비돼 연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폭스바겐은 '하이브리드카를 넘보는 연비와 친환경성', '보다 경제적이고 파워풀', '한층 깨끗한 배출가스', '미국 50개 주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 등의 표현을 사용해 홍보했다.
하지만 이같은 표현에 대해 폭스바겐측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생산한 차량이 환경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광고한 연비·성능을 발휘하거나 경쟁 차량보다 우수한 연비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인증시험 외 상황에서 배출가스량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했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은 배출가스량, 차량 성능, 연비 등을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입 디젤 승용차 시장의 1위 사업자인 AVK의 광고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황사·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폭스바겐의 허위광고가 더 큰 영향을 발휘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같은 허위광고 기간 AVK의 디젤차량 판매량은 이전보다 약 15배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거짓 표현 문구가 방송·신문 등 일부 매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1% 부과율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폭스바겐에 부과된 과징금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것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기존까지는 2002년 KTF를 비방한 광고를 이유로 SK텔레콤에 부과한 20억8000만원이 가장 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공정위 의결서 등을 소비자들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 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