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부, 아우디 휘발유차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조작 조사해야"
기사입력| 2016-11-09 13:57:33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출가스' 파문이 아우디 휘발유 모델로 불똥이 튀고 있다.
폭스바겐그룹이 아우디 휘발유 차량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작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최근 미국에서 적발된 것과 관련, 국내에서도 아우디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폭스바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9일 "다음주 중으로 환경부에 아우디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휘발유차 배출 가스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지난 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환경청(CARB)이 아우디 브랜드 일부 모델에 이산화탄소 조작장치가 장착된 것을 4개월 전 실험실 테스트를 통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적발된 소프트웨어는 폭스바겐이 디젤차에 썼던 배출 가스 조작 소프트웨어와 달리 휘발유차에도 사용 가능하며, 운전대 각도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을 조정하도록 설정됐다. 운전대가 똑바로 놓여 있는 상태에서는 배출량을 제어하고, 좌우로 움직일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는 방식이다.
아우디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지난 5월까지 생산된 A6, A8, Q5 등에 달아 판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미국의 기준과 동일함에 따라 환경부는 'AL551' 자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아우디 휘발유 및 디젤 차량(Q5, A6, A8 등)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작하는 임의설정 장치가 존재하는지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현재 진행 중인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 검증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놓았다. 그는 "환경부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리콜 검증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EA189 디젤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 리콜 대신 즉각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환경부가 차량 교체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