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혐의'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구속영장 기각…검찰은?
기사입력| 2016-08-02 10:26:44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혐의을 받고 있는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현 르노삼성차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내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박 전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올해 1월 폭스바겐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사장급 인사에게 청구된 첫 영장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독일 본사에서 '유로5' 기준을 적용한 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와 소프트웨어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들여와 판매하고, 연비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왔다.
박 전 사장은 폭스바겐코리아가 설립된 2005년 초대 대표로 취임해 2013년까지 재직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