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구입시 개소세 대당 최대 400만원 공제
기사입력| 2016-07-28 14:52:27
내년부터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대당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한 세액공제가 시행된다.
현재 정부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에 대해 각각 100만원, 2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현행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은 5.0%다.
수소연료전지차는 수소가 산소와 화학 반응해 물과 전기로 전환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운행 중 물만 만들어낼 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또한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행거리가 짧지만, 수소차는 수소 주입 시간이 훨씬 짧고 주행거리는 몇 배 긴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 국내 수소연료전지차는 공공기관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42대가 보급돼 있다.
국내에서는 현대차 투싼 ix 퓨얼셀이 유일하다.
전세계 시장에서는 일본 자동차업체들인 토요타, 혼다, 닛산 등이 생산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국내에서 수소 연료전지차 1만여대가 생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전기차 대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액감면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체 사업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보유한 자동차 렌트 중소업체는 내년부터 소득·법인세를 30% 감면받게 된다.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 적용도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