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통신서비스 1장짜리 계약 표준안내서 도입…소비자, 위약금 파악 쉬워진다
기사입력| 2016-07-25 14:14:27
앞으로 휴대폰·인터넷·IPTV 등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면 요금과 위약금 등 본인이 부담할 주요 내용이 정리된 1장짜리 '계약 안내서'를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이달 말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표준안내서가 있었지만 분량이 많고 글씨가 작아 위약금 등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에서다. 지난해 국민신문고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 ·무선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 중 '요금 ·위약금 등 중요사항 허위 ·미고지' 관련 민원이 17.1%를 차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계약표준안내서 제도가 도입되면 휴대폰·인터넷·IPTV 등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요금과 위약금 등 부담해야할 주요 내용이 정리된 1장짜리 계약 안내서를 받게 된다. 소비자는 대리점·판매점을 찾아 직접 가입하면 종이 원본 안내서를 받게 되며, 전화 가입 때에는 이메일로 수령할 수 있다. 알기 쉽도록 중요한 내용만을 포함한 안내서를 받게 되면 유무선 통신 가입자들이 그동안 겪었던 불편함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란 게 방통위의 분석이다.
방통위 측은 "계약 표준 안내서의 도입 여부는 사업자의 자율 판단에 맡길 예정이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요금·요금 할인제 등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되는 만큼, 통신업계가 고지에 관한 증빙 자료로서 계약 안내서를 많이 도입, 소비자들의 그동안 느꼈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