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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스캔들' 폭스바겐, 美서 17조7천억원 보상…"한국은 계획없다"
기사입력| 2016-06-29 16:40:28
폭스바겐 그룹이 '디젤 스캔들'과 관련, 미국에서 소비자 피해 배상에 합의하면서 "한국은 미국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배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한국과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임의설정에 해당되지 않고 미국에서만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문제된다"면서 "국내에서 임의설정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해석이 필요하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측은 "미국에서의 배출가스 기준이 한국, 유럽과 비교하면 6배나 엄격하며, 배출가스 해결책도 한국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간단한 해결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배출가스 시스템을 전면 교체해야 해 수리가 어렵다"며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강조했다.
또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정부가 리콜 계획 논의를 재개하려면 '임의설정' 사실을 인정하고 이 문구를 리콜계획서에 명기하라고 요구한 것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디젤 이슈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EA189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2007년 12월12일부터 2011년 12월30일까지 환경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이라며 "국내법상 임의설정 규정은 환경부 고시 제2011-182호를 통해 처음 도입됐으며 2012년 1월1일부터 해당 고시가 시행된 뒤 인증 신청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의설정과 관련한 처벌 규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내 리콜 계획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 승인을 받기 위해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유럽 내 승인을 득한 한국향 차량(티구안)에 대한 리콜 소프트웨어를 환경부에 제출했다"면서 "리콜 참여 고객 혜택 제공, 다양한 고객 편의증대 방안 및 약 1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에 관한 계획도 환경부와 협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내 보상으로 총 153억 달러(약 17조700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 캘리포니아 주, 미 연방거래위원회 및 원고 측 운영위원회와 폭스바겐 및 아우디 2.0리터 TDI 디젤 엔진 차량에 대한 민사 사건 해결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미국 판매를 위해 생산된 약 49만 9000대의 2.0리터 TDI 차량 중 현재 운행중인 폭스바겐 차량 약 46만대와 아우디 차량 약 1만 5000대는 차량 환매, 리스 종결, 또는 배출가스 장치 개선(승인 시)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합의안 실천을 위해 폭스바겐 그룹은 최대 100억달러 펀드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또한 미국 44개 주, 컬럼비아 및 푸에르토리코 특별구 법무부 장관들과 이번 이슈와 관련한 현존 및 잠재 소비자보호 청구권을 약 6억300만달러에 해결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 환경보호청 및 캘리포니아대기자원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라 3년간 27억 달러를 환경 신탁에 지불한다. 이밖에 10년간 무공해 자동차 인프라 및 접근, 인지도 제고 계획에 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폭스바겐 그룹은 합의안에 대해 "폭스바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시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이번 합의는 폭스바겐의 미국 외 타관할권지역의 법률 또는 규정 상황에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 내 차량 질소산화물 배출 규정은 다른 국가 규정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하며, 엔진 변종 또한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