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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스토리·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불공정 약관' 시정

기사입력| 2016-06-26 15:16:42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4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SNS의 약관에는 저작물 이용 허락에 대한 목적과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있지 않거나 불분명해 사업자가 광고 등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도 규제가 불가능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진·글·동영상 등 게시물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서비스 노출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약관내용을 보완하라고 했다.

또한 사업자가 서버관리 책임, 이용자 활동에 대한 책임 등을 지지 않도록 한 4개 SNS의 약관 조항도 삭제하거나 일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상업적 콘텐츠 등에 이용자의 게시물 또는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약관도 활용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수정했다.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하더라도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이 계속 유지된다고 정한 카카오스토리의 약관은 삭제했다. 이에 따라 계정을 탈퇴하면 이용허락도 종료된다.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했음에도 콘텐츠를 사업자의 서버에 보관하면서 보유 목적 및 저장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페이스북의 약관도 보다 구체화했다.

즉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명령 등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 백업이 아닌 이유로 콘텐츠를 보유할 수 있게 했고 백업 기간은 '90일'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하게 했다.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사유 없이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는 인스타그램의 약관 역시 그 사유를 보다 구체화했다.

구체화된 사유는 외설 등 선정적인 사진 게시, 본인 계정의 판매·양도, 다른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 수집,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약관이 수정됐다.

이밖에 트위터·인스타그램의 '서비스 내용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트위터의 '장기간 미사용자에 대해 사전 고지 없이 계정을 정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게 한 조항' 등도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보완했다.

한편, 이들 조사 대상 4개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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