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청소년, 커피·에너지음료 1캔씩 마시면 카페인 섭취권고량 넘어서
기사입력| 2015-06-30 15:08:00
청소년이 커피 음료와 에너지 음료를 1캔씩 마시면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권고량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커피류가 1㎏당 449.1㎎으로 가장 높았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초코우유나 커피우유가 포함된 가공유류에 1㎏당 277.5㎎이었으며 에너지음료를 포함한 음료류가 239㎎/㎏, 코코아가공품류 혹은 초콜릿류가 231.8㎎/㎏인 것으로 조사됐다.
카페인의 일일섭취권고량은 식약처 기준으로 성인이 400㎎ 이하, 임산부가 300㎎이다.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체중 60㎏의 청소년이 하루에 용량이 229㎎인 커피음료 1캔과 에너지음료 1캔(용량 256㎎)을 마시면 각각 88.4㎎과 62.1㎎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으로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인 150㎎이 넘어선다. 청소년이 카페인을 과다섭취하면 불면증, 신경과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커피전문점 커피는 1잔당 평균 카페인 함량이 107.7㎎으로 성인이 커피를 4장 이상 마시면 일일섭취권고량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는 셈이다. 단, 국민 전체의 카페인 섭취량은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의 16.9%인 67.8㎎ 수준이어서 비교적 안전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카페인의 평균 일일섭취량은 성인(만19세 이상)이 81.9㎎으로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의 20.5% 수준이었다. 성인이 아닌 연령대의 평균 카페인 일일섭취량은 청소년(만13~18세) 24.2㎎, 초등학생 어린이(만7~12세) 7.9㎎, 미취학어린이(만1~6세) 3.6㎎으로 각각의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의 16.4%, 8.4%, 8.4% 수준이다.
카페인 섭취 경로는 성인의 경우 조제커피(인스턴트커피)를 통한 카페인 섭취가 전체 섭취량의 72%를 차지했다. 청소년과 초등학생은 탄산음료를 통해 30%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했고, 미취학 어린이는 가공유류를 통해 32%의 카페인을 섭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국민의 카페인 평균 섭취량이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