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원료(당류가공품)를 사용해 만든 과자 제품(왼쪽)과 보관중인 제품을 압류조치한 모습. 사진제공=식약처
대형 유통업체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자체브랜드(PB) 제품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PB 제품을 대형 유통매장에 납품하면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등의 불법행위를 한 11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PB 제품은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 유통업체가 매장의 특성과 고객의 성향에 맞춰 독자적으로 개발한 브랜드 상품을 말한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원료 사용 ▲표시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품목제조 변경 미보고 ▲부적합 지하수 사용 등이다.
적발된 제품은 ㈜델토리의 '허니버터 프레첼'(㈜비지에프리테일(CU)의 PB제품), 영농조합법인 밤뜨래의 '통큰우리나라맛밤'(롯데쇼핑(롯데마트)의 PB제품), ㈜청우식품의 '땅콩범벅카라멜콘'(㈜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의 PB제품), '고구마형과자·참소라형과자·발효보리건빵'(롯데쇼핑(초이스엘)의 PB제품) 등이다.
식약처는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제조한 13개 업체를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목적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