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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계약서 독소조항으로 가맹점 일방적 해지 논란

기사입력| 2015-03-04 10:19:58
대리점이나 가맹점에 대한 기업들의 '갑(甲)질'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엔 국내 피자업계 1위 업체인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일방적인 가맹 계약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미스터피자는 이번 계약 해지 과정에서 가맹점주들과의 계약서 내용에 불공정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미스터피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가맹점주가 '미스터피자 가맹점 협의회' 회장으로 회사 측과 불편한 관계였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불공정 계약 및 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일이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가맹점 협의회' 회장에게 일방적 계약해지

미스터피자가 최근 200여개 가맹점주들이 모인 '미스터피자 가맹점 협의회' 회장 이모씨(51)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씨는 미스터피자 측으로부터 '가맹본부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3월부터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장 이씨는 미스터피자 가맹점 운영을 그만둬야할 처지가 됐다.

최근 정부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나서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상생 경제를 외치는 요즘,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문제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가맹점주들의 대표격인 가맹점 협의회 회장을 상대로 해지 통보를 한 것은 미스터피자의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는 시선이다.

게다가 이씨는 지난해 12월 미스터피자를 상대로 "본사가 광고비 목적으로 가맹점 매출의 4%를 가져가지만, 최근 3년 동안 광고횟수가 줄었고 가맹점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본사가 광고비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어, 광고비 사용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하자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였다. 그런데 공정거래원의 결정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스터피자는 이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결국 미스터피자는 불편한 관계였던 이씨에게 계약해지 통보라는 '갑의 횡포'를 부린 셈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주들의 단체 활동을 제한하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약해지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원을 통한 분쟁조정 진행 중에 대표자를 계약 해지한 것 자체가 가맹점주들에겐 큰 압박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상장사이기 때문에 광고사용 내역 등은 공개돼 있다. 언제든지 회사를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씨가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미스터피자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씨는 현재 미스터피자의 계약 해지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가맹계약서엔 명백한 불공정 조항 버젓이

문제는 미스터피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뿐만이 아니다. 이번 계약 해지 과정에서 미스터피자와 가맹점주들과의 가맹 계약서 상 불공정한 독소조항이 드러났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보면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할 경우 가맹거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일반적인 계약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스터피자의 가맹 계약서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라는 독특한 문구가 있다. 가맹점주가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유포해도 본사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넓게 해석하면 가맹점주가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대외적으로 어떤 내용을 유포하든 언제든지 본사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을'인 가맹점주에겐 절대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조항이자 독소조항인 셈이다.

이에 대해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가맹 계약서에 왜 이런 조항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법무팀을 통해 계약서를 다시 조사하고 있다. 다만, 이씨의 이번 계약해지는 이 조항과는 무관하다. 이씨가 '사실 유포'를 한 게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스터피자 측의 이런 주장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직까지 이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스터피자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는 불공정한 조항을 들어 자의적으로 계약서 조항을 해석하고, 이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셈이다. 결국 계약서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이용한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측은 "미스터피자의 가맹점계약서는 갑의 위치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계약서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사안은 위원회 차원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스터피자 측은 "이번 달 발표 예정인 공정거래원 결과를 본 후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스터피자는 글로벌 외식그룹 MPK그룹의 대표 브랜드로 치열한 피자업계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최근엔 중국에 진출해 좋은 성과를 내며 해외시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미스터피자는 국내 가맹점들로부터 광고비 목록으로 연간 100억원 정도를 받고 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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