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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무혐의 박경실, "억측 풀렸다", 전남편측 "이해 안가"
기사입력| 2014-11-06 10:41:59
지난 4월 살인교사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던 박경실 파고다어학원 대표가 지난 5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 무혐의 의견에 이어 검찰 역시 한차례 보강수사 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박경실 대표는 즉각 환영의사를 밝혔고, 전 남편인 고인경 전 회장측은 불만을 토로했다.
박 대표와 고 전 회장은 학원장과 경리직원으로 만나 결혼한 뒤 재산권 다툼을 벌이다 지난 9월 이혼했다. 이 과정에서 고 전 회장측이 박 대표를 살인교사혐의로 고발했다. 박 대표가 운전기사였던 박모씨에게 11억원의 거금을 줘 고 전 회장측 인사를 해치려 했다는 주장. 운전기사 박씨는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박 대표에게 "정치권 로비를 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했고, 박 대표는 11억원을 건넸다. 박씨는 사기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고 전 회장측은 "왜 기사에게 박경실 대표가 11억원이라는 거금을 줬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경실 대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혀왔다.
▶살인예비음모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결정에 대하여 저와 파고다교육그룹 1천여 교직원은 환영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건은 뜻하지 않게 제가 여러 송사로 고통 받고 있을 때 전 운전기사가 저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저를 속인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이 사실이 드러나자 자신의 사기행위를 덮기 위한 전 운전기사가 저로부터 받은 돈을 살인교사 명목으로 받았다고 제보한 자작극에 의해 살인예비음모라는 근거 없는 의혹까지 덧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검찰은, 전 운전기사가 저를 속여 받은 돈을 개인적인 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저를 위한 구명로비에 사용하거나 살인예비음모 의혹과 관련됐다는 사실이 전혀 없음을 밝혀 냈습니다. 이미 이 운전기사는 지난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9월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검찰과 피고인 쌍방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 재판이 계류 중입니다. 무고한 저를 이와 같은 살인교사범으로 판단하여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많은 의심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추후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그간 온갖 억측과 논란들로 파고다교육그룹 임직원, 주주, 수강생 그리고 회사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마음 깊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마음의 큰 짐을 내려놓게 되었고 지금까지 저를 믿고 기다려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저와 파고다교육그룹은 앞으로 100만 학원인들과 1천여 파고다 교직원들을 위해 경영 안정화와 성장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전문기업으로서 사회와 국가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