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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혜경 동양 부회장 '가압류 전 미술품 처분' 조사
기사입력| 2014-07-03 16:34:22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 그룹 계열사들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미술품을 압류 당하기 전에 매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동양그룹 창업주의 딸이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부인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지난 2일 강제집행 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최근 법원의 가압류 절차 직전 자신이 소유한 고가의 미술품을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통해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대표는 재벌 오너일가들의 해외 미술품 구매를 대행해주며 돈세탁 창구의 역할에 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사다.
검찰은 현 회장 등 동양그룹의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하던 중 이 부회장과 홍 대표 사이의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지난 달 이 부회장의 미술품 보관 창고와 갤러리 서미를 압수수색해 그림과 조각품 등 미술품 수십점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법원의 재산처분을 피해 미술품을 미리 빼돌린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