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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본사 테스코에 상표 수수료 '과다 지급' 논란

기사입력| 2014-06-17 10:08:29
테스코 본사 홈페이지에 소개된 각국의 테스코 매장. 유독 한국만 테스코라는 명칭 대신 홈플러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캡처=테스코 홈페이지
홈플러스가 영국 테스코 본사에 매년 30억원 안팎을 지급하던 상표 수수료를 지난해 갑자기 616억여원으로 올리면서 과도한 지급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게다가 최근 발표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3년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기도 해 일각에서는 한국 시장 정서를 외면하는 외국 기업의 전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홈플러스는 1999년 삼성물산과 영국의 대형 유통업체 테스코가 출자한 네덜란드 법인 테스코 홀딩스가 1대 1로 합작해 만든 삼성테스코㈜가 모태다.

이후 2011년 3월 삼성과 테스코의 상호 계약기간이 만료돼 법인명이 삼성테스코㈜에서 홈플러스㈜로 변경됐다. 결국 간판만 국내 기업인 셈.



▲'이상한' 상표 수수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영국의 Tesco Stores Limited와 'TESCO'의 상표, 로고 및 라이센스의 사용에 대해 지난해 616억17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홈플러스의 지난해 영업이익 2509억여원의 25% 수준이다. 또한 홈플러스가 2012년 37억7000여만원을 상표 수수료로 지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6배가 넘는 액수다.

중국·인도·말레이시아·체코 등에서는 국가명 앞에 'TESCO'라는 상표를 붙이고 있다. 이에 반해 수백억원의 상표 수수료를 지급했지만 현재 국내 홈플러스 매장에서 'TESCO'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법인명에서도 '테스코'는 빠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상표 수수료를 갑자기 인상 지급한 것에 대해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유럽의 경기 침체로 테스코 본사가 수익이 줄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상표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는 해석과 다른 국가와의 수수료율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주장 등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수수료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너무 낮다는 영국 세무당국의 지적을 받은 테스코 본사가 요청한 것"이라며 "다른 국가의 수수료율은 보통 1% 안팎이기에 한국도 0.05% 수준으로 지급하던 수수료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인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표 수수료는 회사의 영업 관리 노하우가 포함돼 있고 테스코 브랜드 사용료는 일부분일 뿐"이라며 "한국과 영국 세무당국의 차후 조정을 통해 정확한 수수료 액수가 정해질 예정이고, 지난해 지급한 액수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반성장은 말뿐?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1일 제2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반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1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견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정 거래, 동반 성장 협약을 이행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2012년부터 매년 동반위와 공정위가 공동 조사해 발표하는 것.

이날 발표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홈플러스 등 14개 업체는 최하위 등급인 '보통'을 받았다. 특히 홈플러스는 3년 연속 불명예를 안았다. 유통 경쟁업체인 롯데마트가 '우수' 등급을, 이마트가 '양호' 등급을 받은 것과는 비교된다.

이 같은 결과는 노조와의 마찰,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홈플러스는 이른바 '점오계약' 문제로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올해 초까지 극심한 마찰을 빚었다. 점오계약은 하루 0.5시간 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또한 홈플러스는 기업형 슈퍼마켓과 편의점 진출 등으로 골목상권을 외면한 채 몸집 불리기에만 집중했다는 비난 여론도 받아왔다.

홈플러스는 동반위의 이번 발표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금융지원인데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 금융지원을 위한 펀드조성 등은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개선할 부분은 고쳐가면서 앞으로 중소 협력업체들과의 동반성장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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