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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무혐의 검찰송치 박경실 파고다어학원 대표 "이제야 진실 밝혀져"
기사입력| 2014-05-23 12:41:54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교사 혐의를 받던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대표(59)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운전기사 박모(41) 씨에게 11억9000만원을 건네며 이혼 소송 중인 남편 고인경(70)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50)씨를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박 대표가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정치권에 로비해 구속은 막겠다는 운전기사 박씨의 말을 믿고 해당 돈을 건넸으며, 살인교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구속수사를 막아주겠다며 박 대표에게서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운전기사 박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박경실 대표는 이날 "그간 억울하게 받았던 '살인 예비 음모 혐의'에 대해 22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부덕의 소치로 인한 개인적 이혼소송이 상대측의 무책임한 여론몰이식 마타도어로 연결되어 많은 분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거짓이 밝혀졌고, 서초경찰서가 부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과 같은 사적인 분쟁에 개입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없는 윤모의 주장 및 박모의 진술에만 근거해 나를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