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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들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전방위 조사
기사입력| 2014-04-22 17:14:18
사정기관들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족과 청해진해운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족은 미국 등 해외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청해진해운은 해운사 속성상 외환거래가 많아 불법 거래 가능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 각종 계열사가 해외 자산을 취득하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환거래법은 자본 거래를 할 경우 거래 목적과 내용을 외국환 거래은행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김한식 사장 등은 현재 출국 금지 상태다. 유 회장의 두 아들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공시지가 기준)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모두 1665억9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유 전 회장 개인은 현재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됐다. 그러나 유 전 회장 일가의 특수관계인으로 유일하게 포함된 김혜경·이순자씨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합치면 유 전 회장 일가족이 실제 보유한 재산은 24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유 전 회장 일가족은 미국 등 해외에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국세청이나 감사보고서 상에 신고한 재산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실제 보유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의 인력도 총동원해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의 혐의를 규명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과 함께 불법 외환거래 조사 주무 관청인 관세청은 관계 기관에서 청해진해운의 수출입 실적 등의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관세청이 독자적으로 끌고 나갈만한 단서가 없으며 관계기관에서도 정보 제공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이 해외 자산 취득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