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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 국내만 들어오면 몸값 상승…'독점적 사업구조' 원인

기사입력| 2014-04-09 15:28:17
외국 브랜드 제품은 국내에 들어오면 가격이 오른다. '한국 소비자는 봉'으로 생각하는 외국 브랜드 업체의 인식 때문이다. 유통구조를 일원화 시켜 가격경쟁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수입을 올렸다. 수입공산품의 경우 해외 판매 금액 대비 적게는 2배부터 많게는 10배에 가깝게 뻥튀기하듯 부풀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이 최근 공개한 립스틱과 생수, 등산화, 유모차, 와인 등 10개 공산품 가공품의 평균 수입가격과 판매가격를 비교한 결과다. 관세청은 외국 브랜드의 가격폭리에 주목,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수입가격 공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농수축산물 위주의 수입가격만 공개했지만 공산품의 가격공개를 통해 가격안정세를 이끌어 낸다는 복안에서다.

관세청에 따르면 프랑스, 미국 등에서 수입되는 립스틱의 평균 가격은 1400원대로 한국으로 수입되면 평균 9배 이상 가격이 오른 2만1000원대에 판매됐다. 수입가격이 저렴할수록 국내 판매가격 비율은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등산화는 수입가의 4.4배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었다. 2만2000원에 수입된 등산화는 7.5배인 16만9000원에, 5만7055원에 수입된 등산화는 4.2배인 23만9000원에 각각 판매됐다.

유모차의 경우 대당 2만7000~67만9140원에 수입돼 3.6배 오른 가격에 판매됐다.

A업체의 경우 13만1000원에 들여온 유모차를 56만9000원에 팔았다. 전기면도기의 경우 6만5000원에 수입된 제품이 국내에선 22만3000원에 유통됐다.

와인의 경우 칠레산은 병당 700원~21만원, 프랑스산은 1300원~413만원에 수입, 평균 5배가량 비쌌다. 2만원짜리 와인이 국내에 유통되면 10만원에 팔렸다.

수입 공산품이 국내에서 높은 가격으로 뻥튀기 되는 이유는 사업구조적 문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통마진을 수입업체가 30%, 공급업체가 15~20%,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30~35%씩 챙기고 있기 때문. 여기에 물류비용(5~7%)과 AS비용(10% 내외), 판촉지원비용(10% 내외)등의 제반 비용 등이 더해져 수입 공산품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게 관세청의 분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브랜드별로 독점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된 후 제품별로 특정 공급업체를 통해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독점 유통 구조가 수입 제품의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입가격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 국내 독점적 수입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수입물가 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고 해외 직접구매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수입 소비재 시장 구조가 사실상 독과점 형태를 띠면서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격차가 2~5배 벌어지고, 외국과 비교시 판매가격이 10~40% 높다고 보고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통관인증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통관인증제도는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관세청이 통관정보를 담은 통관표지(QR코드)를 부착해 인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인증 대상 상표를 기존 의류·신발이 중심이 된 236개 상표에 자동차부품, 소형가전,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 등 추가해 350여개로 늘릴 예정이다.

특히 7월부터는 해외 직접 구매에 대한 장벽을 낮춘다. 정부는 10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 해외 직접 구매 품목의 경우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주는 '목록 통관 대상'을 현재 6개 품목(의류·신발·CD·화장지·인쇄물·조명기기)에서 식·의약품을 제외한 전체 소비재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목록 통관 대상이 되면 통관기간이 최대 3일에서 반나절로 줄고, 건당 4000원인 관세사 수수료도 면제된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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