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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일부 골프회원권 거래소, 중고차식 판매 물의

기사입력| 2014-02-25 15:53:15
보통 골프회원권을 안전하게 구입하려면 거래소를 찾게 된다. 회원권을 사려는 이와 팔려는 이를 연결해주는 거래소는 이를 통해 업무 수수료를 챙긴다. 최근 몇 년간 골프 회원권 가격이 반토막나고 도산하는 골프장까지 생기지만 여전히 골프 회원권은 골프 애호가들에겐 선망의 물건이다.

골프회원권 가격은 매일 주가지수처럼 수치로 나온다. 이를 근거로 판매가 이뤄진다. 문제는 마냥 투명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변호사 이모씨는 2010년 5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태영CC(현 블루원 용인CC) 회원권을 구입했다. 이씨는 인터넷검색으로 알게된 유력 골프회원권 거래소인 '에이스회원권 거래소' 직원을 통해 블루원 용인CC를 추천받았다. 이씨는 회원권 가격으로 2억6300만원을 지불했다.

2년뒤 이씨는 블루원 용인CC측으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된다. '회원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이 떨어졌다'는 얘기였다. 질권은 부동산이 아닌 은행 예금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 일종의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골프 회원권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뜻이다.

어안이 벙벙해진 이씨는 사태파악에 나섰다. 알고 보니 이 회원권의 전 주인의 사기행각과 골프 회원권 거래소 직원들의 부당행위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사건이었다.

이 회원권은 원래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조모씨의 것이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조씨는 2010년 4월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 골프장 회원권을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9700만원을 대출받았다. 질권 채권최고액은 1억1640만원이었다.

조씨는 질권이 설정된 회원권을 깨끗한 회원권인양 속이고 판매를 시도했다. 조씨의 중개대리인은 또 다른 유명 회원권 거래소인 '회원권 114'였고, 이씨의 중개대리인은 에이스회원권 거래소였다. 법률인인 이씨는 곧바로 조씨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에이스회원권 거래소와 담당 직원, 회원권114 대표, 블루원용인C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

조씨는 소송과정에서 구속을 면하기 위해 대출금과 은행 보증금을 모두 지불했다.

하지만 공판 도중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조씨가 정작 회원권 114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2억5500만원이었다. 이씨가 에이스회원권에 납입한 돈은 2억6300만원이었다. 두 거래소를 끼고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800만원이 불어났다. 이돈은 2개의 거래소측이 나눠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회원권 가격 2억6300만원 외에 회원권 명의개서료 66만원, 에이스회원권거래소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131만5000원을 계좌로 송금한 바 있다.

이씨는 부당 거래에 대한 사과가 없는 회원권 중개업소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에이스회원권 거래소와 담당 직원, 회원권114 대표 등이 이씨에게 금전적인 손해 800만원의 80%인 64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거래소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를 속였기에 배상 책임이 있다. 하지만 당시 거래시세가 2억6200만원 정도여서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이씨가 직접 조씨와 연락을 취해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았다. 고소인의 일부 책임을 들어 배상은 80%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들은 즉각 항소했고, 이씨는 1심 판결에 대한 가집행을 해 사무실 물품들에 대해 빨간딱지를 붙여 곧바로 공탁을 이끌어 내 피해보상을 마무리했다.

이씨는 "직업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고소 고발건을 상대적으로 쉽게 진행할 수 있었다. 만약 문제가 있는 회원권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묻힐 뻔 했다. 소송을 하면서 법정에서 거래소 관계자가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것은 우리의 수완이다. 관행적으로 추가 이득의 상당액을 챙겨왔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골프 회원권 거래가 생각보다 투명하지 않다고 여겼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중고차 딜러와 비슷했다. 소비자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권거래소 관계자는 "회원권 가격은 모두에게 공시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매도자가 원하는 금액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도 거래소는 매매금액을 속이진 않는다. 역량을 발휘해 회원권을 더 비싼 금액에 판아준다면 수고비조로 수수료를 약간 더 받을 순 있다"고 말했다. 일부 무자격 골프회원권 거래소의 경우 허위 매물, 약속 위반, 대금 착복 등 더 심각한 부정행위가 발견되기도 한다.

에이스 회원권 거래소 관계자는 "대행사가 한 곳이 아니고 2곳이 연결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특수한 경우였다. 동종업계 간에 잘잘못을 따지기는 그렇다. 하지만 이미 변제가 끝난 상황이다. 회원권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원칙대로 골프장에 확인을 거쳤기에 억울한 측면이 크다"고 전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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