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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강 해이 도마위...공사비 과다 지급-해외골프 접대 의혹

기사입력| 2014-02-13 14:11:38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LH공사 일부 직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계약을 진행한데다 해외골프 접대 의혹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LH공사의 공동주택 건설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공사담당자의 부당·태만 업무 실태 2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LH공사 경기지역본부는 2012년 3월 관내 아파트 하자보수를 하면서 A계약업체가 청구한 공사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 A업체는 가짜 세금계산서와 인건비 지급내역을 첨부해 1억5000만원의 공사비를 부풀림으로써 총 9억5000여만원의 공사비를 LH공사에 청구했지만 LH공사의 담당 부장들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기간의 서류는 실제와 명확히 차이가 있어 쉽게 허위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들은 알아채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LH는 A업체 등 5개 회사에 하자보수 공사 대불금으로 3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후 아파트 건설업체에 구상청구 했지만, 건설업체가 하자보수 업체에서 공사비를 과다 청구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전체 공사 대불금 중 미입금된 29억4000여만원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더구나 담당 직원들은 애초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총 계약물량(5억2000만원)의 77.3%에 달하는 4억원을 임의로 회수, 정식 계약 절차 없이 다른 10개 업체에 분산해 이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적발된 LH직원 2명 중 당시 하자보수업무 팀장이었던 직원은 공사 수주 보수업체 직원 등과 2차례(23일간)에 걸쳐 인도네시아 등으로 해외 골프여행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LH공사측에 해당 직원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LH공사는 보수조치를 지연하면서 모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이 낸 소송에 패소, 손해배상금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주민대표회의에 2억4000여만원의 운영경비를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주거환경개선 사업 명목으로 1100억원의 사업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사업 실현 가능성이나 필요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LH공사를 시행자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LH공사에서는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채 수령한 금액 중 중 933억여원을 사업목적과 다른 일반자금으로 관리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밖으로 보이는 개혁 보다는 직원 관리 철저 등 내실 경영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LH공사는 2012년 기준 부채가 147조8000억원으로 전체 공기업 중 1위다. 하루 이자만 123억원에 달하며 억대 연봉자도 150명이 넘는다.

이로인해 공기업 개혁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공교롭게도 감사원 발표 하루전인 12~13일 LH공사는 공기업 개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영 LH 사장은 "LH가 추구해야 할 변화와 개혁은 기존의 것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불필요한 군살을 제거하는 환골탈태의 다이어트"라면서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재도약하자"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 대한 내무 감사와 징계 절차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며 "1년전 일이지만 여론이 좋지 않은 시기에 감사결과가 발표돼 당혹스럽다"고 밝혔다.[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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