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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는 무죄?
기사입력| 2013-09-23 17:16:14
공공장소에서 자위를 한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화제다.
22일(현지시간) 영국매체 인디펜더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65세 스웨덴 남성이 지난 6월 스톡홀롬의 한 해변에서 자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법정에 섰다.
스웨덴 검찰은 이 남성을 성폭력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자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외신들은 '스웨덴은 공공장소에서의 자위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특이한 국가'라며 비꼬기도 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