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 사진출처=한국얀센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열진통제인 (주)한국얀센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ml'와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을 판매 금지했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약으로 분류되지만 정해진 용량을 몇배만 초과해도 심각한 간독성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이다.
판매금지 대상은 해당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3년 5월에서 2015년 3월까지로 다양하다. 판매금지 대상 물량은 100㎖이 130만병, 500㎖는 32만병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4월23일부터 병·의원에서의 처방금지, 약국 및 편의점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현재 (주)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 중에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강제회수·폐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제품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의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얀센은 보건 당국의 강제 회수 여부 결정과 무관하게 시중 유통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전량을 자진 회수키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과도하게 들어간 제품은 전체 물량의 0.17~0.33% 수준일 것"이라며 "부작용이 생길 위험은 거의 없지만 소비자 불안을 고려해 전량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