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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보험과 피해자는 아무런 채무관계가 없음에도 채무불이행자 로 등록하여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등재까지 하는 파렴치한 행위에 대하여

황○석 답변 0조회 11,0512013-05-28 13:50:41
현대해상화재 보험주식회사는 대기업의 공신력을 악용하여               
 현대해상화재 사이에 아무런 채무관계가 없는

피해자에게 1.697.120원에 대해 피해자가 현대해상화재에 채무가 있은 것
처럼 가장하여
집행력이 없는 사건의 결정문을 마치 집행력이 있는 것 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697.120원의 채무에 대하여 변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여 신용불량자
신용정보 공동 전산망에까지 등록하는 파렴치한 만행을 자행하였으나 
현대해상화재의 거대한 대기업에 개인의 힘으로 감히 어떻게 대응
할수있겠습니까.

공시송달이란 것으로 피해자는 몇년동안 현대해상인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채 혼자 횡포에 당할수 뿐이 없었습니다

현대해상에서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채무관계가 없는 상태에
법원의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였고
피해자의 무지한 탓이 있었겠지만

이런 이유로 대기업의 공신력을 이용하여 1.697.120원의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은행연합회등에 채무불이행자로 까지 등재할 수있는 일인지
현대해상의 파렴친한 행위에 대하여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설령 피해자가 현대해상에 채무가 있었다해도
대기업에서 개인을 상대로하여
1.697.120원 때문에 이토록 악랄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할수 있습니까..

현대해상의 만행에 대해 한개인의 무지한 탓에 아무것도 모른채.
속수무책으로 신용불량자로 까지 등재되어 대한민국 모든 금융권의 제제를 당할수 뿐이 없었습니다

현대해상 사이에 아무런 채무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1.697.120원의 채무가 있다고 법원을 기망하고 증거로 체출하여
법원에공시송달방법 으로 피해자에게 얼마나 이토록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였는가 하면

1. 현대해상은 피해자가 거래하는 국민은행을 비롯하여 8개 은행권에 각    200.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을 접수하여1.697.120원에 피해자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97.000원 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중소기업은행. 한국스텐다드 차트드 제일은행 우체국.농협중앙회에서 각 200.000원을 압류하여 총1.697.120원에 대하여 압류하였다

2. 현대해상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방법으로 삼성생명. 5개 보험사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청구하여
결정받아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497.000원 교보생명보험. 대한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에 대하여 각 300.000원 총 1.697.120원을 압류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3. 현대해상은 피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청구를하여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까지 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4. 현대해상화재 보험에서 법원에 증거로 체출한 사건의 결정문은  집행력이 없는것이나.  현대해상은 집행력이 없는 결정문이 마치 집행력이 있는 것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고
이런 파렴치한 만행에도 자행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현대해상과 아무런 채무관계가 없는 피해자에게 대기업의 공신력을 이용하여
어찌보면 채무라고도 할수 없는 적은 금액인1.697.120원에 대해
현대해상은 대기업의 공신력을 악용하여

아무런 채무관계가 없는
피해자에게 1.697.120원에 대해 피해자가 현대해상화재에 채무가 있은 것
처럼 가장하여

집행력이 없는 사건의 결정문을 마치 집행력이 있는 것 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697.120원의 채무에 대하여 변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여 신용불량자
신용정보 공동 전산망에까지 등록하는 파렴치한 만행을 자행하였으나 
현대해상화재의 거대한 대기업에 개인의 힘으로 감히 어떻게 대응
할수있겠습니까..

 
5. 설령 피해자가 현대해상에 채무가 있었다해도
현대해상화재 보험가입자인 (지금은 이건으로 해지되었지만)
현대해상의 대기업에서 채무관계가 전혀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해상에서 작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하여 1.697.120원의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은행권. 보험회사등에 각 200.000원 분할하여 청구 하는 식으로
금융제도권 여러곳에까지 가압류및 추심명령을 하고

은행연합회에 까지 채무자명부등재까지 하 방법은 대기업인 현대해상의 공신력으로 악의적이고 교활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회에서 매장시킨 천인공노할 만행사건의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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