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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여러분의 불만, 분노, 고민 기자들이 한 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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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시대라고는 하지만 소비자는 불편합니다.
원하는 물건을 사고, 계약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만 불만은 쌓입니다.
소비자는 권리를 찾기 위해 때로는 모이고, 때로는 요구하지만 대기업과 금융기관, 유통자본에 움츠러들 때가 많습니다. 소비자 인사이트는 소비자들의 이런 불만과 함께합니다.
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며 '내일처럼' 해결에 최선을 다합니다. 해당 기업과 기관에 통보해 중재를 요청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 기사화로 여론형성에도 나섭니다.
꼼꼼하지만 공정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소비자 인사이트의 문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통해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단점과 결점을 보완해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서비스업이면서 고객보상팀 및 아무런 제도도 운영하지 않는 11번가. 고발합니다.

김○미 답변 1조회 4,8422014-03-26 16:49:13
3월17일 11번가(www.11st.co.kr)를 이용해서 아이 돌잔치때 입힐 옷을 구매했습니다. (돌잔치는 22일)
17일 돌복을 구매 및 결제까지 마치고 20일까지 기다렸음에도 택배가 오지 않아 업체측에 연락해보니
업체측은 뜬금없이 재고가 떨어져 3월28일 배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당하고 괘씸하긴 했지만
아이 돌잔치가 토요일이라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다른 상품을 구매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알았다고 했는데
업체측에서 찾아보니 재고가 있다고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통화시간 오후 12시경) 보통 택배가 오후 4시이전 물건이 접수되면 익일날 배송이기에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돌잔치 하루전날인 금요일이 되어 11번가 사이트內 배송조회를 해보니 상품이 집하처리 되어있고 배송중 상태가 아니여서 11번가 고객센터 1599-0110에 연락을해서 (오후12시경) 금일중으로 배송이 오는것인지? 배송이 되면 관계없지만 배송이 되지 않으면 오프라인 매장에가서라도 구매해야하니 배송가능여부를 오후 5시까지 알려달라고했습니다.  그후 약 1시간후인 1시47분에 [11번가]입니다. 주문하신상품 어제바로발송하였다고합니다. 조금만 시간양해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전 배송가능여부를 물었기에 당일 배송이 되겠구나하고 조금 불안했지만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이유는 오프라인 매장이 아무래도 가격도 비싸고 디자인도 한정되어있고 저나 와이프 모두 맞벌이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시간적인 여유또한 없어서 문자를 받고 안도한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밤 8시가 되어서도 배송이 되지 않아 부랴부랴 근처 오프라인매장에가서 그나마 돌복으로 입힐수 있는것을 골랐지만 돌복으로 입힐 정장식의 옷은 대부분 사이즈가 100사이즈부터 나온다고해서 맞지도 않은 사이즈를
비싼가격을 주고 구매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맞지도 않는 옷을 입히고 돌잔치를 치르고 있는데 택배회사에서 배송왔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반품할것이니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가지고 간 상태구요. 그후 11번가에서 반품되었는지 확인하려고 보니 반품보류로 되어있었고 11번가에 오늘 슈요일에 전화해보니 판매자한테 물건을 받았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11번가는 대형 오픈마켓입니다.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어떻게 보면 판매 대행의 역활을 하고 그러한 수익으로 회사를 운영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는 이런 대형회사의 네임벨류를 보고 구매를 합니다.
그렇다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수익을 발생시크는 만큼 판매자 관리 및 저처럼 고객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경우 보상이 있어야하지 않나요? 다른것도 아니고 세상에 하나뿐인 아이이고 아이에게만은 뭐든 최고로 해주고싶은것이 부모의 마음일텐데 아이 돌잔치를 망쳐놨습니다. 차라리 배송이 힘들것이라고 했다면 조퇴를 하고서라도 아이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돌잔치도 망치지 않았을텐데 11번가측의 안일한 대응때문에 고객은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하지 않냐고 11번가측에 문의했더니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판매자에게 패널티를 주겠다" 고합니다. 제아이의 돌잔치가 내년에도 돌아오나요? 제 입장에선 다시는 이런일이 없겠다는 그런 사과는필요 없는게 사실입니다. 보상관련 상담사를 연결해달라고해도 자기네 회사는 보상관련 담당부서조차 없다고 하더군요.. 이런 대형회사에서 고객의 피해를 보상해줄 그어떠한 부서도 존재하지 않고 고객은 어떤 피해를 입던 미안하다고하고 끝내버리는 회사..참 어이없습니다. 11번가는 분명 제조업 유통업 이런 형태의 회사가 아닌 서비스업일텐데 말이죠..
이런 내용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몰라 11번가측에서 보낸문자도 남겨두었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옷 영수증도 가지고 있으며 돌잔치 진행하며 찍은 사진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한 소비자의 입장과 울분을 헤아려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이 1개 있습니다.

서비스업이면서 고객보상팀 및 아무런 제도도 운영하지 않는 11번가. 고발합니다.

관리자 조회 7,7462014-04-07 16:57:25
제보 감사합니다.

온라인 구매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소보원에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정신적인 피해까지는 보상받기 힘듭니다. 소보원에서도 수차례 소비자 구매 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글을 보셨습니다. 주의 환기에는 충분할 듯 합니다.

다시한번 고견 감사합니다.
 
보상방법은 소보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 밖에 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기사화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지만 내부 논의 결과 기사화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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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17일 11번가(www.11st.co.kr)를 이용해서 아이 돌잔치때 입힐 옷을 구매했습니다. (돌잔치는 22일)
> 17일 돌복을 구매 및 결제까지 마치고 20일까지 기다렸음에도 택배가 오지 않아 업체측에 연락해보니
> 업체측은 뜬금없이 재고가 떨어져 3월28일 배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당하고 괘씸하긴 했지만
> 아이 돌잔치가 토요일이라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다른 상품을 구매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알았다고 했는데
> 업체측에서 찾아보니 재고가 있다고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통화시간 오후 12시경) 보통 택배가 오후 4시이전 물건이 접수되면 익일날 배송이기에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돌잔치 하루전날인 금요일이 되어 11번가 사이트內 배송조회를 해보니 상품이 집하처리 되어있고 배송중 상태가 아니여서 11번가 고객센터 1599-0110에 연락을해서 (오후12시경) 금일중으로 배송이 오는것인지? 배송이 되면 관계없지만 배송이 되지 않으면 오프라인 매장에가서라도 구매해야하니 배송가능여부를 오후 5시까지 알려달라고했습니다.  그후 약 1시간후인 1시47분에 [11번가]입니다. 주문하신상품 어제바로발송하였다고합니다. 조금만 시간양해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전 배송가능여부를 물었기에 당일 배송이 되겠구나하고 조금 불안했지만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이유는 오프라인 매장이 아무래도 가격도 비싸고 디자인도 한정되어있고 저나 와이프 모두 맞벌이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시간적인 여유또한 없어서 문자를 받고 안도한채 기다렸습니다.
> 그러나 밤 8시가 되어서도 배송이 되지 않아 부랴부랴 근처 오프라인매장에가서 그나마 돌복으로 입힐수 있는것을 골랐지만 돌복으로 입힐 정장식의 옷은 대부분 사이즈가 100사이즈부터 나온다고해서 맞지도 않은 사이즈를
> 비싼가격을 주고 구매할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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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지도 않는 옷을 입히고 돌잔치를 치르고 있는데 택배회사에서 배송왔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 반품할것이니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가지고 간 상태구요. 그후 11번가에서 반품되었는지 확인하려고 보니 반품보류로 되어있었고 11번가에 오늘 슈요일에 전화해보니 판매자한테 물건을 받았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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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는 대형 오픈마켓입니다.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어떻게 보면 판매 대행의 역활을 하고 그러한 수익으로 회사를 운영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는 이런 대형회사의 네임벨류를 보고 구매를 합니다.
> 그렇다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수익을 발생시크는 만큼 판매자 관리 및 저처럼 고객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경우 보상이 있어야하지 않나요? 다른것도 아니고 세상에 하나뿐인 아이이고 아이에게만은 뭐든 최고로 해주고싶은것이 부모의 마음일텐데 아이 돌잔치를 망쳐놨습니다. 차라리 배송이 힘들것이라고 했다면 조퇴를 하고서라도 아이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돌잔치도 망치지 않았을텐데 11번가측의 안일한 대응때문에 고객은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하지 않냐고 11번가측에 문의했더니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판매자에게 패널티를 주겠다" 고합니다. 제아이의 돌잔치가 내년에도 돌아오나요? 제 입장에선 다시는 이런일이 없겠다는 그런 사과는필요 없는게 사실입니다. 보상관련 상담사를 연결해달라고해도 자기네 회사는 보상관련 담당부서조차 없다고 하더군요.. 이런 대형회사에서 고객의 피해를 보상해줄 그어떠한 부서도 존재하지 않고 고객은 어떤 피해를 입던 미안하다고하고 끝내버리는 회사..참 어이없습니다. 11번가는 분명 제조업 유통업 이런 형태의 회사가 아닌 서비스업일텐데 말이죠..
> 이런 내용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몰라 11번가측에서 보낸문자도 남겨두었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옷 영수증도 가지고 있으며 돌잔치 진행하며 찍은 사진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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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한 소비자의 입장과 울분을 헤아려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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