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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여러분의 불만, 분노, 고민 기자들이 한 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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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시대라고는 하지만 소비자는 불편합니다.
원하는 물건을 사고, 계약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만 불만은 쌓입니다.
소비자는 권리를 찾기 위해 때로는 모이고, 때로는 요구하지만 대기업과 금융기관, 유통자본에 움츠러들 때가 많습니다. 소비자 인사이트는 소비자들의 이런 불만과 함께합니다.
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며 '내일처럼' 해결에 최선을 다합니다. 해당 기업과 기관에 통보해 중재를 요청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 기사화로 여론형성에도 나섭니다.
꼼꼼하지만 공정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소비자 인사이트의 문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통해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단점과 결점을 보완해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반지 청약철회에 대해, 소비자보호센터의 권고사항마저 무시합니다.

권○구 답변 1조회 5,9852013-12-28 15:46:25


사건의 경과는 이렇습니다.

제가 12월 6일, 인티메이트 인터넷 사이트(http://www.i-intimate.com/) 에서 티타늄 반지 커플링을 주문했습니다. 결제 방법은 계좌이체고, 포장비 5천원을 포함하여 총 가격 304,400원입니다. 반지의 재질은 티타늄이고, 모델명은 Couple ring - Titanium i7125 G/L 이며, 치수는 남자15호, 여자 10호1/2이고, 이니셜은 새기지 않았습니다.

헌데 막상 물건을 받아보니 사진으로 볼 때와는 달리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17조(청약철회등)에 의거 여러 차례 환불을 요구했지만, 인티메이트 측에선 제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반지를 받고 난 후 바로 다음날 환불을 요청했고, 반지에 따로 이니셜 등을 새기지 않았기에 치수만 맞다면 다른 사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며(재화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았음), 반지를 비롯한 다른 모든 물건들 중 분실한 것이 없습니다.

처음 환불을 요구했을 때는 ‘100% 주문제작’이라는 이유를 들어 환불이 불가능하다 했고, 두 번째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언급하며 환불을 요청했을 땐(12월 11일) ‘40%의 가격으로 환불해주겠다’ 고 하더니, 12월 12일엔 ‘세금 10%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서 80%를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의 환불을 해줄 수는 없으며,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소비자 보호센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상의 제품을 선택하고 사이즈를 정해 구입 신청하는 것은 주문제작으로 볼 수 없고, 청약철회를 해줄 때 사업자는 세금을 제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따로 반지에 이니셜 등을 새기지 않았기에 치수만 같다면 다른 사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방침 상 환불받은 물건은 무조건 폐기한다며 100%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세금 10%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서 80%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에 불만이 있으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를 하라기에, 했습니다. 정말 그게 합당한 건지 업체측의 말만 듣고서는 판단할 수 없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센터에서 몇 일 결과를 거쳐서 나온 것이 뭐냐하면, 귀금속이라는 특성상 100%환불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애매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납득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100% 환불을 받는 것이 맞지만, 귀금속이라는 특성상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게 합당하다는 걸 확인했으니 그 가격에 환불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센터에서 나온 권고사항대로, 처음 인티메이트 측에서 제시했던 80%의 조건에 환불을 받아도 좋다고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티메이트 측에서 이를 거부한 겁니다.

'소비자분의 편의를 최대한 봐드렸는데, 이렇게 신고까지 해버리면 자신들도 더 이상 편의를 봐줄 수 없다.' 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팀도 따로 있으니 갈 때까지 가보자면서 겁박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고하라고 해놓고, 그래서 신고했더니 '감히 신고를 해?' 라는 식으로 보복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사회 초년생이라는 것을 악이용해 힘으로 짓누르려는 것이죠.

(제게 직접 전화로 그런 것은 아니고, 소비자보호센터에서 중재하시는 분에게 '우리는 법률팀도 가지고 있고, 소비자 편의를 최대한 봐줬는데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갈때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분명 저에게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라고 할 때는  '권고사항이 나오면, 그걸 따르겠다.' 고 해놓고서는 (저와 직접 통화한 것이 맞습니다.) 막상 권고사항이 나오니 그 말을 뒤집어버리고 어디 할테면 끝까지 해봐라, 우리는 법률팀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소비자보호센터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이게 결과가 나오려면 3~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이렇게 걸려서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또 그걸 인티메이트 측에서 따를 거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히 개인의 입장으로, 그리고 아직 대학생의 신분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가기는 심히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가만히 찌그러지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찝찝합니다.

어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이곳을 발견했고, 혹시 조금의 조언이나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 남깁니다. 최대한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적었으며, 위에서 적은 내용들 중에서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 답변이 1개 있습니다.

반지 청약철회에 대해, 소비자보호센터의 권고사항마저 무시합니다.

관리자 조회 12,3102013-12-31 16:17:51
제보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업체측에선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독자분께서도 아주 강경하십니다. 중재 기간 중이니 중재 결과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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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경과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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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2월 6일, 인티메이트 인터넷 사이트(http://www.i-intimate.com/) 에서 티타늄 반지 커플링을 주문했습니다. 결제 방법은 계좌이체고, 포장비 5천원을 포함하여 총 가격 304,400원입니다. 반지의 재질은 티타늄이고, 모델명은 Couple ring - Titanium i7125 G/L 이며, 치수는 남자15호, 여자 10호1/2이고, 이니셜은 새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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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데 막상 물건을 받아보니 사진으로 볼 때와는 달리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17조(청약철회등)에 의거 여러 차례 환불을 요구했지만, 인티메이트 측에선 제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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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를 받고 난 후 바로 다음날 환불을 요청했고, 반지에 따로 이니셜 등을 새기지 않았기에 치수만 맞다면 다른 사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며(재화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았음), 반지를 비롯한 다른 모든 물건들 중 분실한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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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환불을 요구했을 때는 ‘100% 주문제작’이라는 이유를 들어 환불이 불가능하다 했고, 두 번째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언급하며 환불을 요청했을 땐(12월 11일) ‘40%의 가격으로 환불해주겠다’ 고 하더니, 12월 12일엔 ‘세금 10%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서 80%를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의 환불을 해줄 수는 없으며,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소비자 보호센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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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사이트상의 제품을 선택하고 사이즈를 정해 구입 신청하는 것은 주문제작으로 볼 수 없고, 청약철회를 해줄 때 사업자는 세금을 제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따로 반지에 이니셜 등을 새기지 않았기에 치수만 같다면 다른 사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방침 상 환불받은 물건은 무조건 폐기한다며 100%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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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세금 10%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서 80%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에 불만이 있으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를 하라기에, 했습니다. 정말 그게 합당한 건지 업체측의 말만 듣고서는 판단할 수 없어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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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소비자 보호센터에서 몇 일 결과를 거쳐서 나온 것이 뭐냐하면, 귀금속이라는 특성상 100%환불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애매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납득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100% 환불을 받는 것이 맞지만, 귀금속이라는 특성상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게 합당하다는 걸 확인했으니 그 가격에 환불을 받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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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소비자보호센터에서 나온 권고사항대로, 처음 인티메이트 측에서 제시했던 80%의 조건에 환불을 받아도 좋다고 수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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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문제는, 인티메이트 측에서 이를 거부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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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의 편의를 최대한 봐드렸는데, 이렇게 신고까지 해버리면 자신들도 더 이상 편의를 봐줄 수 없다.' 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팀도 따로 있으니 갈 때까지 가보자면서 겁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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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고하라고 해놓고, 그래서 신고했더니 '감히 신고를 해?' 라는 식으로 보복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사회 초년생이라는 것을 악이용해 힘으로 짓누르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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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 직접 전화로 그런 것은 아니고, 소비자보호센터에서 중재하시는 분에게 '우리는 법률팀도 가지고 있고, 소비자 편의를 최대한 봐줬는데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갈때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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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분명 저에게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라고 할 때는  '권고사항이 나오면, 그걸 따르겠다.' 고 해놓고서는 (저와 직접 통화한 것이 맞습니다.) 막상 권고사항이 나오니 그 말을 뒤집어버리고 어디 할테면 끝까지 해봐라, 우리는 법률팀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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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소비자보호센터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이게 결과가 나오려면 3~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이렇게 걸려서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또 그걸 인티메이트 측에서 따를 거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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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히 개인의 입장으로, 그리고 아직 대학생의 신분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가기는 심히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가만히 찌그러지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찝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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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이곳을 발견했고, 혹시 조금의 조언이나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 남깁니다. 최대한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적었으며, 위에서 적은 내용들 중에서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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